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만취 상태 미성년자 간음한 군인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피해자, 심신상실·항거불능 인정 어려워"
대법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 배척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 상태에 있던 미성년자를 간음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군인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직전에 이뤄진 최모 씨의 간음행위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당시 일을 잊고 싶어 묻어두려다 2017년 겨울 최 씨와 성모 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왔고, 우울증 상담 치료를 받던 중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해 메시지를 보냈지만 잘못을 모르는 것 같아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7월 1일 새벽 2~3시 경기 양평읍 소재 이복누나의 집에서 최 씨, 성 씨 그리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4시경 화장실에서 최 씨에게 준강간을 당해 알몸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간음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2심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원심은 간음행위 이후 김 씨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누운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키스한 점, 이후 피해자가 '어찌 됐든 당신은 말리지 않았고,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네요' 등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즉, 최 씨의 행위를 말리지 않은 김 씨를 책망할 뿐 그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