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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화장실 몰카로 수백명 불법촬영' 2심 징역 1년…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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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2심서 압수 영상물 절차적 위법 이유로 감형
대법 "위법수집증거 인정 예외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백여 명을 불법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일부 감형된 데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한 코인노래방 화장실 쓰레기통에 테이프를 이용, 비닐로 감싼 소형 카메라를 부착하고 해당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무렵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2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의 근무지 또는 자주 출입하는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6년 동안 무려 3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는 각 영상 파일에 해당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 보관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범행의 형태,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특히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증거는 유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당시 A씨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은 뒤, 실제 A씨의 컴퓨터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는 절차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나 변호인에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을 소유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를 복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1심 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절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집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참여를 요구한 바 없다"며 "영장집행 당시 A씨의 참여 포기 또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절차 개시 후 변호인에게 별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 일부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없다고 단정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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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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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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