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 원칙…고객 요구 시에만 제공해야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사진=원주시] 2020.12.15 tommy8768@newspim.com |
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허용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원주시는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역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 및 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회용컵은 충분한 세척·소독 후 제공하고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상황에 맞게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해당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 1회용품을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