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법원 직원 중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집행과 직원 1명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전날 오후 11시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법원은 청사 방역 등을 위해 이날 새벽 1시 민사집행과가 있는 별관 전체와 본관 6층의 이동동선을 방역소독 실시했다.
별관 3층 민사집행과 사무실은 이날 하루 동안 임시 폐쇄조치했으며 민사집행과 관련 업무는 별관 2층 민사신청과에서 실시한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민사집행과를 방문한 민원인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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