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최초…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확대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국민연금 장애정도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문의 감정을 지원한다.
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종합병원 4곳과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시와 4개 종합병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장애정도 결정사건 심리 시 전문의 감정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재심 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애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병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중부권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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