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길고양이 머리에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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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의 집에서 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살에는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려 있었다.
이때 머리를 다친 고양이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게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CCTV 분석과 화살촉 구매 경로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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