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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9인'기업, 내년 설연휴는 유급휴일..'정책자금 우대'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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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9기업 추가지원.."정책자금 신청횟수 확대·보증비율 상향 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신청횟수 확대와 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추가 지원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30인이상 299인이하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보증비율 상향 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추가 지원책은 관공서 공휴일을 5일이상 유급휴일로 전환하고 이를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5%포인트 상향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부여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신청 시 가점을 부여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24일 내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5~299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장려금 우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3월 관공서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다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응했다. 종업원 30~299인 기업은 2021년, 5~29인 기업은 2022년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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