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갑질 파기' 주장…법원 "허위 사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6년간 콜센터 일을 위탁받았던 업체로부터 재계약을 약속받아 시설 투자까지 했음에도 한순간에 계약 만료를 당했다고 폭로한 콜센터업체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센터 아웃소싱업체 한국코퍼레이션의 전 대표이사 김모(59) 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모(51) 전 언론홍보담당 이사에게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코퍼는 지난 2002년 12월 라이나 생명보험과 콜센터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왔지만 2018년 8월경 라이나 측은 한국코퍼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위탁 업체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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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였던 김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라이나생명이 10년 추가 재계약 체결을 보장하고 약속했음에도 KT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갑질했다'는 내용을 퍼뜨리고, KT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보담당이사였던 신 씨도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임대부터 인력, 기술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했으나 오는 10월까지 계약을 만료하고 KT와 신규계약을 맺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이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폭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라이나생명을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당시 라이나가 재계약하지 않은 이유가 당시 한국코퍼 내 경영권 분쟁과 재무상황 악화에 있었다고 봤다. 특히 '라이나가 추가 재계약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사무실 이전 등을 요구했다'는 것도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공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들도 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으며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보장 약속을 파기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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