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코퍼레이션이 15일 라이나생명 및 라이나생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KT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기에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 생명과 KT를 신고한 내용은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지위 남용으로서 부당거래거절, 부당인력 유인행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그간 라이나생명의 콜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해왔으나, 라이나생명이 지난 2월부터 KT와 업무컨설팅 협약을 추진하면서 KT에 위탁계약을 넘기기로 하면서 콜센터 운영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 관계자는 "장기 계약을 약속했던 라이나생명의 갑작스런 재계약 거부 통보로 라이나생명 콜센터를 위해 투자한 수십억의 비용, 임대료 손실 및 그 외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또한, 라이나생명 측은 부당한 단가 인하·기술자료 제공 요구·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정위 신고로 정부가 라이나생명과 KT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대기업이 침투하는 것에 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