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 노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0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 매각 절차 중 하나인 심문서가 지난 9일 0시부로 공시송달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한 것에 대해 일본 측과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전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비공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다키자키 국장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관계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10.29 yooksa@newspim.com |
최 대변인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한·일 양국 간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드리지는 못한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 바탕 위에서 한일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약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에 이르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간 반복해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며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일본제철과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매각명령에 대한 심문서가 9일 0시 공시송달로 효력을 발휘했다. 공시송달은 주식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심문을 회피하는 일본제철에 대해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심문서가 일본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다만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매각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매각 명령을 내려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명령 발령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의 심리도 열어야 하고 매각명령이 내려져도 일본제철에 이를 송달해야한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문에 대해 항고 등을 하고 거부하면 매각명령 집행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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