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은 물론,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별화 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입원하면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0.12.09 lkh@newspim.com |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휴게실이나 편의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자주 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도 필수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제정 뿐 아니라 올해 2월 노동권익센터가 덕양구에 개소하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9개월 간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 청각장애인 민원인과의 소통을 위해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를 비치하고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외에도 시는 인권작품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무원과 시민 대상 비대면 인권교육,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슬로건을 고지서에 담는 공공캠페인 등으로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사람 중심 도시에 맞게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며 "고양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인권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세계인권선언의 날 72주년을 기념해 고양시청 맛둥지 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제1회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들을 전시한다. 시는 내년 인권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길잡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보편적 인권 확보와 고양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 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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