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수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기업규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하나씩 최종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경제계는 그간 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일방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기업규제 3법을 처리하자 입장문을 내고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
전경련은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박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법률 시행시기를 1년씩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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