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역구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등 주민 4명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의정부지법. 2020.12.09.lkh@newspim.com |
의정부지검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을 만나 식사하면서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역 주민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일 식사 자리에서 총선 관련 대화는 나오지 않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 문제와 마석가구공단을 광릉숲으로 이전하려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이는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음해와 고발을 당한 나는 법정에 섰고, 배후에서 모략하고 관건선거를 펼친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공무원들의 관건 선거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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