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보상법 제정됐는데…"국가재정 부담 소음대책 사업 등 제외"
지난 4일 영평사격장 사격훈련 중 화재에도 '묵묵부답' 비난
[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와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영평사격장 피해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 발표하는 박윤국 포천시장.[사진=포천시] 2020.12.09 lkh@newspim.com |
이번 성명서는 피해지역 실정을 전혀 반영치 못한 '군소음보상법'과 지난 4일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따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모인 3개 기관·단체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군 소음보상법이 제정돼 피해에 대한 보상의 틀이 마련됐지만 법률은 국가재정 부담의 이유로 소음대책 사업 등이 제외됐고, 피해 지역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또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영평사격장의 사격훈련으로 불무산 일대 산불이 발생해 지역사회에서는 조속한 원인조사와 사격훈련 중지를 요청했으나 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군 당국의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사격장은 마땅히 폐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영평사격장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산불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 간 영평사격장 등 대규모 군 사격장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더 이상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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