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했던 최성 전 시장 보좌관 변호인 선임
"이행각서 일부 위조 인정하지만 전체는 아냐"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다툴 점이 있다고 판단해 변호인을 선임, 내년 1월6일로 변론기일이 연기됐다"고 9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0.12.09 lkh@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에 일부 시인했다.
당시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구형했고, 당초 선고공판은 이날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 문서를 출력해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B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 전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B씨는 기소중지, 이 시장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이행각서 일부를 위조해 시청 간부를 만났던 것은 인정하지만 전체를 위조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일부 다퉈야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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