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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내일부터 적용…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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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특고 적용안 국회 계류…고용부 "연내 통과 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 이후 보름 안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단, 문화예술용역 체결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을 넘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전제조건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08 jsh@newspim.com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월 임금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를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소득 80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원인 예술인의 경우, 기준소득 8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만2800원을 사업주와 반반씩 내면 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 중 월소득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다. 지난해 예술인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총 97억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 근로복지공단, 내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행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내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등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 또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했다.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을 연내 국회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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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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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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