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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내일부터 적용…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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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특고 적용안 국회 계류…고용부 "연내 통과 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 이후 보름 안에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에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단, 문화예술용역 체결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을 넘어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전제조건이다. 이들에게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08 jsh@newspim.com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월 임금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를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소득 80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만원인 예술인의 경우, 기준소득 8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만2800원을 사업주와 반반씩 내면 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 중 월소득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다. 지난해 예술인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총 97억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했다.   

◆ 근로복지공단, 내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시행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를 신설했다.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내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등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 또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해 수록했다. 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복지재단간 업무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기초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당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을 연내 국회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연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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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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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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