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달 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0:00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료율 1.6%…사업주·예술인 절반씩 부담
구직급여 일 상한액 6.6만원…근로자와 동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기준을 정했다. 또 1.6%인 고용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0.8%)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6%로 하되, 예술인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한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융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