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특례시 부여
지자체장 선임방법 결정 등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
국민의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예정…자치법, 10일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역의 숙원 사업인 지방자치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넘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9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법은 회기를 넘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이는 1988년 이후 32년 만의 개정이다. 그동안 지방 고사의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을지 주목된다. kilroy023@newspim.com |
이번에 통과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6월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도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처리 촉구 결의대회 [사진=광주광역시의회] 2020.12.01 ej7648@newspim.com |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개정안에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2020.11.10 jungw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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