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8일 0시부터 경남도 전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도 생활방역협의회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 과정을 통해 결정한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그간 지역내 전역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소규모 집단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군에는 2단계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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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이 5일 오후 1시30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12.05 news2349@newspim.com |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확진자 발생분포에서도 11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업종도 재가양로복지센터 등 고위험군으로 확대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던 대형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이 집합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은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의무가 부과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전체와 실외에서 위험도 높은 활동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또는 행사는 100미만으로만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도 시설별 입장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에서는 경륜·경마가 중단되고, 그 이외의 시설에서는 정원의 30%만 입장이 허용된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도 음식섭취 금지가 추가되고 직장근무등에도 재택근무 등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게 된다.
각급 학교는 원칙적으로 밀집도를 1/3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별 특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이나 식사모임은 금지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도는 수도권이나 인근 시도보다 낮은 감염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가 적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종사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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