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의류 매장 3곳서 절도
법원 "피해 모두 회복…반성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70대가 출소 뒤에도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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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과 9월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2시20분 경 서울 남대문시장에 위치한 한 의류 매장에서 3만80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약 2분 뒤에는 다른 매장에서 13만원 짜리 원피스 1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월 18일에는 또 다른 의류 매장에서 7만8000원 상당의 자켓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사이에 숨겨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절도죄의 법정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기징역형만 두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일반 형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21세이던 지난 1969년 이래 72세에 이른 2020년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복역을 마치고 2018년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범행 횟수나 범행이 이뤄졌던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을 피해 가출했을 때 처음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폭행으로 인한 불우한 결혼생활이 이어져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이전 사건 판결문에도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환자로서 정서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기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1명에게 절취품 가액을 훨씬 넘는 피해 변상을 했고 다른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특히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라는 반성문 기재를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며 벌금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