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청년 분리지급)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홍보 포스터.[사진=양주시] 2020.12.02 lkh@newspim.com |
청년 분리지급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거급여를 분리해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요건으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은 청년의 주소지가 아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인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은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와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미래 설계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주택과(031-8082-666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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