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4일부터 기존투자자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 기본예탁금 제도를 적용한다. 신규투자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거래소는 지난 7월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내달부터 기존투자자 역시 기본예탁금을 예탁해야 레버리지 ETF·ETN을 거래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른 현금 또는 내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총 1시간이며, 관련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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