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매장에 안내문 부착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예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거부했다는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롯데마트는 1일 오전 전국 모든 지점에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마트 매장 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가능 내용이 담긴 안내문. [사진=롯데마트 SNS 캡처] 2020.12.01 nrd8120@newspim.com |
안내문에는 안내견이 식품매장과 식당가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나 먹이를 주는 행위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점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사항 등을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적절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따"고 말했다.
관할인 송파구청은 장애인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는 200만원 수준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장애인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송파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당사자를 롯데마트로 할지, 해당 직원에 할지를 놓고 법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한 누리꾼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누리꾼 A씨는 지난 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보이는 매장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게재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훈련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싸웠다"며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논란이 확산되자 목격담이 올라온 지 하루 뒤인 지난 30일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 분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퍼피워커(puppy walker)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롯데마트가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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