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伊 우니크레디트, 무스티에 CEO 내년 4월 사임...이사회와 충돌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9:11

"무스티에, M&A 배제·정부 협상서 까다로운 조건"
"이사회, 주가 부양·명확한 전략 수립 실패에 불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 최대 은행 우니크레디트(UniCredit SpA, 밀란거래소: UCG)의 장 페에르 무스티에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4월 사임한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무스티에 CEO는 성명을 내고 자신과 이사회 생각이 더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니크레디트의 주가는 8.643유로로 마감, 전날보다 5% 급락했다.

무스티에 CEO는 이사회와 경영 전략을 둘러싸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우니크레디트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무가 많은 이탈리아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는 등 은행 체질 개선에 나섰다.

그는 또 인수·합병(M&A)이 은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더는 이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M&A로 비용을 줄여 매출 감소를 상쇄하는 방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신은 "이탈리아의 조각난 은행 부문을 휩쓸고 있는 통합 열풍과는 대비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무스티에 CEO는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 투스칸은행 인수안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7년 구제금융에 나선 투스칸은행의 이상적인 피인수 대상으로 우니크레디트를 선정했으나 그는 부실 자산을 떠안기 꺼려해 관련 협상에서 엄격한 조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통신이 인용한 복수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당금 추가 지급 계획이 무산된 뒤 무스티에 CEO가 은행 주가를 끌어 올리거나 명확한 경영 전략을 세우지 못하자 이사회에서 불만이 늘었다고 말했다.

우니크레디트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