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에 성명내고 우려 표명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실행과 위법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주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발표한 것은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 및 고용유지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 없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에 주52시간제 시행 재고 및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의 종료를 재고하는 한편 남은 기간동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봐 가면서 계도기간의 연장 및 인력난 해소대책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의 입법 보완이 연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9%가 주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83.9%가 추가 채용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코로나19경영난 등으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는 올해말로 끝나는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와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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