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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연말종료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56%) vs 종료(44%)'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2:00

중소기업중앙회, '주52시간 단축 의견조사'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올해말로 끝나는 주52시간 계도기간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적은 제조·중소기업일수록 추가 연장을 강력히 원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계도기간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올해말로 끝나는 계도기간에 대해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중소기업 56.0%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주52시간 초과 근로하지 않는다'고 답한 282개(56.4%)를 제외한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할경우 계도기간 연장 의견은 90.4%로 나타났다.

이들은 계도기간을 늘릴 경우 2년 이상(4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1년 이상(39.3%) ▲6개월 이상(12.1%)  ▲1년6개월 이상(7.9%) 순으로 답했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와 별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74.0%는 주52시간 내년 시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52시간 이하 근무 등 준비를 마쳤거나(61.0%)나 연말까지 준비를 완료하는(13.0%) 등 응답 중소기업의 74.0%는 내년 주52시간제 준비를 마쳤다.  

반면 연내불가(18.4%) 준비할 여건안됨(7.6%) 등 주52시간제를 내년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은  26.0%로 조사됐다.

특히 주52시간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내년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준비완료(16.1%)와 연말까지 준비가능(25.7%) 등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준비할 수 있다는 답변은 41.8%로 나타났다. 반면 연내불가(41.7%)와 준비여건안됨(16.5%) 등 내년 도입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은 58.1%로 조사됐다.

 

이들은 내년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2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 실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의 해소여부에 대해서는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 해소될 것(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20.0%) 등 절반 넘는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종은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보완책으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없이 확대'(56.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22.6%)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여기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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