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영장전담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A씨는 오전 2시 39분쯤 마포구 공덕동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1층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인해 모텔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중태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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