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명의 아파트도 본인 명의 전환..."정관 따랐다"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인들의 헌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1단독, 판사 조미옥)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헌금 3억3200만원을 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원의 손실을 입혔고,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렸다.
또한, 교회 명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 보험에 3억4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러한 행위가 교회 정관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 자체를 모르고,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어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 금액 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