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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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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다. 쇼핑, 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중고거래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의 생활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로 이미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섰다(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년 전부터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i)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관계(독과점 분야), (ii)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관계(갑을 분야), (iii) 온라인 플랫폼(이용사업자 포함)과 소비자 간의 관계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9월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과 갑을 분야에서의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여당(강민국 의원 등)은 지난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을 발표하였다가 금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하는 방식(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i)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ii)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 이상(20% 미만 사업자 제외)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직‧간접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 규모(계열회사 포함)가 3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 검색, 사회 관계망(SNS), 동영상, 운영체제(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 위반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8%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자신이 직접 또는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그 외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등을 부과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야당은 앞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등을 발의하였고, 금번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지정제가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혁신시장으로서 전통적인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칫 규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 및 경쟁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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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호평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주가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657.86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종가 613.48달러 대비 한때 7.23% 급등했다. 전날 저녁 공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드디어 수익화 시동 메타는 8일 저녁 '뮤즈'를 계층형 소비자 구독 상품으로 선보이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AI 인프라 투자를 소비자 매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메타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주가 상승은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 메타 개별 종목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증권은 뮤즈가 완성도 높은 기능성과 무료 제공 방식을 앞세워 사용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키뱅크 역시 목표주가 780달러를 유지하며, 시장이 메타의 AI 시장 내 입지와 제품 주기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3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메타의 무기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방대한 소비자 접점이 자리한다. 모간스탠리는 전자상거래·여행·디지털 광고·일상 물류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약 30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는 유통망과 소비자 데이터 접근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메타가 이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별도의 선결제 비용 없이 제공되는 점, 전용 보안 가상머신 '뮤즈 시큐어 VM'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초기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요소로 꼽힌다. ◆ 신중론도 여전 다만 이번 출시만으로 주가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과거 페이스북 쇼핑이나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실제 사용자 확보와 참여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키뱅크는 사용자 참여도를 성공의 1차 척도로 보고 수익화는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 역시 뮤즈를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이용 행태 데이터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벳에도 번지는 긴장감 이번 출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쇼핑·여행·일정 관리 등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시작되던 소비자 활동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는 뮤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검색 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알파벳이 제미나이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imhyun01@newspim.com 2026-09-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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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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