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모텔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6 kmkim@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9분쯤 마포구 공덕동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1층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모텔에는 주인과 손님 등 14명이 있었으며, 이들 중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경위 등 전반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소방재난본부] |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