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100병상 이상 기관은 보안 전담인력 배치 필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염병 예방 차원이다. 또한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진료실에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2021년 3월 5일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기준이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된다. 또 입원실당 병상 수는 최대 10병상(현 인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6 jsh@newspim.com |
아울러 입원실에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즉시 시행하고,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입원실에 화장실 설치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해 배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했다.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보안 전담인력 기준은 2021년 6월 5일까지 충족해야 한다.
정신병원 종별 분류 기준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2020년 3월 4일 의료법 개정)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시 확인 점검을 실시해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은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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