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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약계층 아동 5명 중 1명은 학대 의심·돌봄필요"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00

취약계층 아동 6만5000명 대상 안전확인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취약계층 아동 5명 중 1명꼴로 학대가 우려되거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1만4115명에 대해 돌봄이 필요하고 658명은 학대가 의심됐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대상 아동(6만4977명) 중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제외한 6만3350명(97.5%)을 방문했다. 이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학대 의심(피해)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4115명으로 총 1만4683명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19 jsh@newspim.com

학대가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나 시설로 분리조치(4명) 했다.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해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1450명)는 아동 복지기관인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중에 다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대부분 아동과 가족은 화재 대처법을 숙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줘 정서안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우울,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돌봄 양과 강도가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돌봄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양육에 무관심한 경우 학습보다는 게임·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해 중독이 우려되거나 학습이 방치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재난상황에서 학교,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도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돌봄 문제가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직권신청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체계, 민간자원을 활용해 아동·가족의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더 강화한다.

아울러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 심리지원 및 1:1 맞춤형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드림스타트의 집중점검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돌봄 공백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위기 아동을 찾을 수 있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한 계기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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