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등 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앞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4 lkh@newspim.com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시장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조 시장 등 6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결정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이들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는 조 시장과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조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등이 조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F씨 등 공무원 2명도 추가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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