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3일 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A(56)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일 용인시청에서 세금징수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담당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0.11.20 seraro@newspim.com |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시청 징수과를 찾아 재산세 체납 관련 내용으로 항의 하던 중 담당공무원 책상에 흉기가 든 가방을 올려 놓고 협박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1100여만원이 장기 체납된 것에 대한 통보와 징수 절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시청을 방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도 세금 체납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서 폭언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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