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민노총,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총파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예고한 총파업 집회에 대해 방역 기준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민노총이 오는 25일 전국에서 동시에 열기로 한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서울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시켰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방역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연다고 예고했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다.
민노총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수순을 밟는다. 이어 하루 뒤인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1차 총파업 및 총력 투쟁 대회'도 연다.
총파업 진행 여부와 관련해 민노총 관계자는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총파업은 예정대로 각 사업장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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