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청사 앞에서 집회 신고를 위반해 장기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해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구속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주 출입구가 봉쇄된 김해시청 본관 앞[사진=김해시] 2020.09.17 news2349@newspim.com |
시는 23일 "그간 수차례 대화를 통해 불법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관된 억지주장과 불법 집회로 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장기불법집회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시 직원업무 집중력 저하, 소음로 인한 스트레스 등 그 고통과 피해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인들이 시를 향해 생존권(대체상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부경양돈농협과 상가세입자간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사인 간에 권리관계로 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불법 집회인들이 마치 시가 경남예술원교육원 건립 부지를 선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사업의 주관기관은 경남교육청으로 축산물공판장 부지는 여러 사업 대상 예정 부지 중 하나로 아직까지 축산물공판장 부지가 사업부지로 확정된 바 없다"며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상 부지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경양돈농협 측의 주장에 의하면 축산물공판장에서 20여년간 임대점포를 이용한 세입자 23명중 15명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미 합의를 완료했으나, 불법 집회자 8명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는 "상가세입자들이 시장이 대화를 기피하고 면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장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부경양돈농협과 세입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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