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비중 50%→30%' 입주자격 완화…유턴기업 우대
규제 정비 통한 경쟁력 강화…수출지원 역량 총동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을 맞아 정부가 FTZ를 지역 유망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투자유치거점',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FTZ 수출 100억달러, 투자 50억달러, 입주업체 2000곳, 고용·일자리 5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K-FTZ 2030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FTZ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 유치기업 도출과 유치 지원을 위해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또 현재 수출비중 5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30%)인 입주자격을 수출비중 30%(중소기업 20%)까지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역첨단·유턴기업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지역 유망 주력산업 대상 현금 지원 우대 비율을 10%포인트(p)추가로 제공한다.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부처 간 FTZ 정책 추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FTZ 협의회'를 신설·운영한다. FTZ 관리원 기능을 입주계약, 세입·세출 등 시설관리에서 수출·투자, 연구개발(R&D), 기업애로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FTZ 성과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기존 FTZ의 고도화와 내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FTZ 규제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기업 운영 및 투자를 저해하는 FTZ 잔존 규제 정비한다.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63개 양허품목) 제조·가공업 입주와 화물의 소규모 분할·병합 보관 등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를 허용한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조업체 통관특례 등 관세법 상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FTZ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요건을 완화한다.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인·허가, 수출, 조달 등 현장규제와 신산업 분야 규제의 책임있는 규제개선도 지원한다.
입주기업 혁신인프라 수행 지원을 위한 'FTZ 혁신지원센터'와 'FTZ 스마트물류센터'를 비롯해 지역 전략·중점 유치업종과 기술혁신·K-서비스 기업 등의 입주수요 대응을 위한 첨단 표준공장 구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수출지원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역 FTZ 대상 스마트공장 확산 거점 구축, 혁신역량 프로그램 지원, 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가 함께 처음으로 마련한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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