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취지 살려 법안명에 '예방' 넣을 수도…법사위 판단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법 제정 취지를 살려 법안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다.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은 국회법상 제정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청회 등 과정을 거치려면 12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전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대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부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것"이라며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의 틀로 재단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 공정경제3법·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5.18특별법 및 4.3특별법 등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