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역 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11.19 lkh@newspim.com |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개 곳으로 총 47건이다.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700만 원이다.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곳으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 정보(인적사항 및 체납액)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고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을 중점 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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