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민걸·이규진 재판에 증인 불출석
법원 "정당한 사유 없어"…12월3일 재소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9일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58·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
당초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차장을 불러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등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임 전 차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본인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임 전 차장을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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