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인정한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철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 예정됐던 임 전 차장의 증인신문 일정을 모두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9 pangbin@newspim.com |
이는 이날 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전날 형사35부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하면서 증인신문 계획에 자신의 이름이 없어졌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재판부의 직권으로 취소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재판부가 임 전 차장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증인 신청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앞서 형사35부 재판부는 6월 5일~7월 10일에 걸쳐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임 전 차장은 본인 재판에 부담이 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현재 별도로 심리가 진행 중인 이규진(58·19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나올 예정이라며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상고법원 추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사건 등 재판 개입,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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