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부, 12월15일 증인신문 기일 지정
'양승태 사법부' 소모임 와해·인사 불이익 관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하고 정치계로 입문한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판사)이 12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나란히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추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31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부분과 관련해 채택된 이수진 증인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이탄희 증인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등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법관 소모임을 와해하고 이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한 언론 매체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당시 대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심리가 지연됐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바 있다. 이후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1월 의원면직 처분돼 퇴임했다.
또 이탄희 의원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재직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수진·이탄희 의원은 법복을 벗고 사법개혁을 위해 총선에 뛰어들었다고 밝히며 각각 서울 동작을, 경기 용인정 후보로 출마해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됐다.
다만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진술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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