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예인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지역 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예인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에서 연료유를 채취하는 울진해경.[사진=울진해경] 2020.11.19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의 경우 연료유(경유)를 채취,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이 0.17%로 법적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벙커A 2.0%, 벙커B 3.0%, 벙커C 3.5%다.
내년부터 경유를 제외한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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