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CFD는 실제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현재 7개의 증권사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CFD 거래구조 [사진=한국거래소] |
최근 CFD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거래금액은 1조8713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8053억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CFD는 손익정산을 위한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 또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와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및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CFD 계좌 분석 방법, 회원사 심리자료 징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CFD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관련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관계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