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오는 27일 합천경찰서에서 주관하는 4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합천초 앞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제한 기준을 현재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하는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천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사진=합천군]2020.11.18 yun0114@newspim.com |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는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합천군청 도로담당 및 심의위원 등이 참석해 관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다.
합천초 앞 무인단속카메라는 지난 3월 민식이법 도입에 따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4월에 설치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지난 8월부터 단속을 시행했으나 교통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속도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100m지점 신호등 및 횡단보도로 인해 출퇴근 시간 차량정체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은 육교,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천군의 관문이기도 한 합천초등학교 앞 4차선 도로의 속도제한 기준을 상향조정(40km)하는 안건을 가결 시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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