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을 치어 세 살배기 아이가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8.5t 화물차를 몰던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치었다.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8.5t 트럭이 보행자 가족 4명을 들이받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어린이가 숨지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그의 언니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사진=독자 제공] 2020.11.18 kh10890@newspim.com |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세 어린이가 숨졌다. 숨진 어린이의 언니와 30대 어머니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 함께 타고 있던 남동생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왕복 4차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잠시 멈춰선 모녀들은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해 있는 틈에 길을 건넜다.
반대 차로에서 차량이 멈추지 않고 달리는 바람에 횡단보도 중간에서 차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사이 화물차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앞차를 따라 그대로 전진했고 4명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높이 때문에 일가족을 확인하지 못하고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나 죄송하고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달라"며 "현장의 교통 안전 담당자들은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각별한 예방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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