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3일 변호사법위반·배임증재 등 영장 청구
법원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고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55)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8시40분 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정오 무렵 종료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대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관련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오전 10시10분경 법원에 도착했을 당시 신 전 대표는 '로비 혐의 아직도 부인하는 입장인가',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으로 사업 주도했다는데 사실인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사 종료 후 오전 11시 57분경 법정에서 나온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에게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 전했나', '로비스트는 아니라는 것인가' 등 질문을 시도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신 전 대표 역시 입을 꾹 닫은 채 변호인이 먼저 법정을 나가고 잠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신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최근 구속된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55) 씨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기모(56) 씨와 함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소개한 뒤 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거나 옵티머스 '돈 세탁소'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 3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신 전 대표는 김 대표 등에게 법조계와 정치계, 금융권 등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대표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성지건설 횡령 사건과 관련해 김 대표 등에게 "옵티머스로 번지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말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서 서울 강남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차량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신 전 대표는 정·관계 로비뿐만 아니라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명함을 사용하며 사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황도 파악됐다. 옵티머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업의 핵심 키(key)는 신 옵티머스홀딩스 회장"이라고 지목했다.
신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의 로비 대상과 경위,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 수사를 거친 뒤 사법처리 향방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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