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보상금 월 최고 6만원…2022년부터 2021년분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022년부터는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피해보상금으로 월 최고 6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2년부터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까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 시행령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그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소음피해 보상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보상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군용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기타지역 80웨클 이상)일 때, 군사격장의 경우 1~3종 각각 대형화기 94/90/84dB(C), 소형화기 82/77/69dB(A)이상일 때다. 웨클은 공항과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1~3종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상금도 각각 다르다. 보상금은 월별로 지급되는데,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000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도 상세히 규정했다.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소음보상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군소음보상법 시행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아울러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해 조사계획수립, 사업설명회, 소음측정 등의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