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실의 기숙사실, 11개의 공유공간 조성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청년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도룡동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청년하우스의 1차 모집 신청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결원 발생 시 2차 모집(12월 10일~12월 21일)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전 청년근로자 기숙사인 유성구 도룡동 청년하우스 모습. [사진=대전시] 2020.11.15 rai@newspim.com |
모집대상은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만 39세의 청년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청년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청년근로자에게 주거 공간 제공을 원하는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선착순이며 개인 신청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청년근무자만 입주가 가능하다.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월 사용료 27만 5000원, 월 관리비 2만 원이고, 입주기간은 2년이다. 현재 시는 고용노동부와 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2만5000원) 감면 추진 중이다.
또한 모든 기숙사 실에는 침대, 옷장, 냉장고, 신발장, 시스템 에어컨, TV, 침구류가 구비 됐고, 인터넷 티비(TV) 및 와이파이가 설치돼있어 별도 가구 구입이나 시설 설치가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유라운지, 회의실, 공유주방, 피트니스룸, 릴렉스룸, 세탁실, 미팅룸 등 11개의 공유공간을 조성해 입주자의 편의와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청년하우스는 숙식 해결만을 위한 단순한 기숙사가 아닌 입주자들이 커뮤니티공간 등을 활용, 네트워킹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숙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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