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직원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대표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수가 27명으로 이들의 총 미지급 임금이 4억74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전 대표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 국민연금 보험료 118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점, 전 대표의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전 대표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 있는 점을 종합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9명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한다"며 "도주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과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 급여 못 준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해 직원들 급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싸이월드 서비스를 살리고자 하는 인터넷 업체가 있다"며 "인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내부적으로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요건에 맞는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이내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싸이월드는 '국내 1세대 SNS'로 2000년대 초반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월 접속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폐업조치를 받아 싸이월드에 저장한 사진을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파만파 커졌다.
현행법상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IT기업이 인수를 검토 중으로 최근 실사까지 마친 상태"라며 "곧 인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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